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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2.13 2019고합373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4. 23:3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대학교 같은 과 후배인 피해자 D(가명, 여, 21세), 피해자의 친구 E, 위 E의 남자친구 F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부근에 있는 'G'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2019. 6. 5. 00:45경까지 술을 마신 후 주점에서 나와 위 E, F는 집에 가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경산시 H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에 함께 갔다.

피고인은 2019. 6. 5. 00:50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사이에 위 원룸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유전자 감정결과 첨부, 음주 대사체 분석결과, 피의자 구강키트 감정결과 첨부),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등, 피해자 추가자료 제출, I 상대 피해자와 연락 경위 등 확인), CCTV 영상 캡처사진, J 메시지(증거기록 15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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