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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62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 1. 13.부터 2008. 1. 30.까지 주식회사 B에서 일용근로자로 12일간 근로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 2. 13.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수급자격신청일(2008. 2. 13.)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인 것처럼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27. 실업급여 명목으로 200,44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7. 18.까지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3,357,46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동액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개인별급여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고용보험법(2012. 2. 1. 법률 제11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실업급여 부정 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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