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9. 1.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꼭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히 보유한 재산이 없었고, 건강 문제로 일을 거의 할 수 없어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병원비, 약 구입비 등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꼭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히 보유한 재산이 없었고, 건강 문제로 일을 거의 할 수 없어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