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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2.13 2018노535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계약금으로 받은 돈 상당의 공사를 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9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계약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받고도 이 사건 공사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연락두절로 잠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섭외한 석재회사인 U에게 초기 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여 피해자가 V를 피고인에게 소개하여 계약하도록 도와주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한 용도에 사용하면서 V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피고인은 2015. 12. 18. 피해자에게 같은 달 21.까지 400만 원을 V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선급금 잔금 중 1,000만 원을 V에게 직불하고, 추가로 비상자금 1,500만 원을 배정하여 외부 석재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취지이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중 2,000만 원 상당의 실내공사(경량공사)를 하였고, 외부공사도 석재를 벽면에 붙이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였다고 변소하면서, 증 제1 내지 3호증을 제출하였는바, 피고인이 실내공사를 맡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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