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계약금으로 받은 돈 상당의 공사를 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9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계약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받고도 이 사건 공사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연락두절로 잠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섭외한 석재회사인 U에게 초기 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여 피해자가 V를 피고인에게 소개하여 계약하도록 도와주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한 용도에 사용하면서 V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피고인은 2015. 12. 18. 피해자에게 같은 달 21.까지 400만 원을 V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선급금 잔금 중 1,000만 원을 V에게 직불하고, 추가로 비상자금 1,500만 원을 배정하여 외부 석재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취지이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중 2,000만 원 상당의 실내공사(경량공사)를 하였고, 외부공사도 석재를 벽면에 붙이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였다고 변소하면서, 증 제1 내지 3호증을 제출하였는바, 피고인이 실내공사를 맡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