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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357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574]

1. 피고인은 2012. 9. 8. 23:45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황동에 있는 김해실내체육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단3681]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10. 16.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외동에 있는 김해보건소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동부아파트 쪽에서 전하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하던 중 김해보건소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4차로에는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가 정상신호에 따라 전하교 쪽으로 직진하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포터 화물차에 진로를 양보한 후 안전하게 우회전을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면 앞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830,2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B 그랜저XG 승용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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