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F을 징역 2년에, 피고인 G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315』
1. 피고인 F
가. S, T, U, V, W 등은 익산시내 다른 폭력배들이 각 구역별로 활동구역을 정하고 구역 내의 유흥업소를 배회하면서 계파의 세력을 확장하는데 불안을 느끼고, 그들을 상대로 폭력으로 대항하고 유흥가를 장악하기 위하여 우선 위 폭력배들에 대응할 만한 방대하고 강력한 폭력조직의 재결성이 필요함을 절감하고, 익산시 X에 있는 ‘Y 호텔’, ‘Z 나이트클럽’ 주변을 활동 무대로 하는 폭력단체를 결성할 것을 결의하여 1984. 11.경 익산시 중앙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유흥음식점에서 S은 자금지원과 단체구성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두목급 수괴로, T은 두목인 S을 보좌하며 S의 명령에 따라 조직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으로, U, V, AA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실제 사태 발생 시 행동대원들을 이끄는 행동대장으로 각 역할을 분담한 조직을 구성하고, 조직의 운영비 및 활동자금 모금은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Y 호텔’ 등 주변의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소위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약점이 있는 회사나 개인들을 상대로 비위 등에 대한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사용하기로 하는 한편,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하라. 직계 선배에게는 머리를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의 선배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토록 한다.’는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세력에게도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익산시 중앙동 주변을 배회하도록 하고, 유사시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흉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