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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14 2013고정1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10 23:40경 인천 옹진군 B 펜션 내 마트에서, 일행들과 함께 3만원 짜리 조개구이를 시켜 먹었으나 양이 적다는 이유로 피해자인 업주 C에게 “조개구이 양이 적다. 내가 신고한다”라며 약 40여분간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마트를 이용하는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마트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2. 11. 11. 00:22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중에, 옆에서 자신을 진정시키던 처 G을 벽에 밀치며 주먹으로 폭행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 E(49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입으로 E의 우측 팔목을 1회 물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F(27세)의 좌측 중지를 1회 물어,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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