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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16 2018고단320
공무집행방해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3,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8. 1. 18 19:20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지구대 앞에서, 피고인의 친구 D이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C 지구대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C 지구대를 방문하였는데,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D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 경찰서로 데려다주려고 하자 순찰차 뒷문을 열고 D에게 " 니 어디가 노 이리 나 온 나 "라고 말하며 순찰차에서 내리게 하려고 하였는데, 위 지구대 소속 경 사인 피해자 E(48 세) 가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 아니 씨 발, 경찰이 뭐 이래 합의 보려고 하는데 뭐꼬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밀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한 후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자, 양손으로 지구대 출입문을 잡고 위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너 나와" 라며 약 15분 간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였다.

As a result, the Defendant interfered with legitimate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concerning the crackdown on drinking drivers, criminal suspects, and the maintenance of order by victim E who is a police officer in uniform.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by the defendant in court;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f police statement protocol to E;

1. Article 136 of the Criminal Act applicable to the crime, Article 136 (1) of the Criminal Act, the selection of fines, and the selection of fines;

1. Article 70(1) and Article 69(2) of the Criminal Act to attract a workhouse;

1. The sentencing of Article 334(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provides for the punishment as ordered by taking into account all the circumstances, such as the criminal records of the defendant, the means and result of the crime, the age and environment of the defendant,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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