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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15 2012고합1155
뇌물수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으로서, 2000. 3. 1. 경찰관으로 임용된 후 2006.경부터 2009.경까지 사이에 서울수서경찰서 경제팀 등에서 근무하던 중, 2008. 9. 23.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접수 2009형제458443호 고소인 F, 피고소인 G인 사기 수사지휘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하게 되었다.

위 사건은 ‘피고소인이 고소인 경영의 회사를 피고소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와 합병하여 우회 상장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피고소인과 고소인을 대질조사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으로부터 ‘나는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일 뿐이고, 실제로 위 회사를 운영한 것은 H, 위 합병건을 진행한 것은 I이며 위 5,000만 원도 H, I 등이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듣고 실제 위 합병건을 진행하였다는 I를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I는 수차례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하여 경영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2004. 1.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8.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현재는 이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에 있는 등 증권거래 및 코스닥 상장사 운영과 관련하여 수차례에 걸쳐 수사기관의 조사와 재판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피고인은 2008. 11. 19.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서울수서경찰서에서, 위 사기 사건의 참고인으로 I를 소환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코스닥 상장사를 경영하였고 이 분야에 상당한 지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 무렵 I를 조사와 상관없이 별도로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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