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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7 2019고정13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3. 31. 22:2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 요금 상당의 현금 및 결제 가능한 카드 등 지불 수단을 소지하지 않아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D(49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19,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3. 31. 23:0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 및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자,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택시 요금 못줘! 씹할 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고소장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사기 고의 관련 진술 청취 등)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전력을 포함한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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