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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고등법원 2013.02.21 2012노7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자 드라이버 3개, 플라이어 1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기존 공소사실의 ‘범죄사실’부분 제9, 10행의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를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같은 조 제1항의 죄를 범하였다”로 변경하고, 아래에서 보는「추가된 범죄사실」부분을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그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고, 위 추가된 상습절도의 점과 원심 판시 상습절도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13, 14행의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를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같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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