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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538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6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60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기 화성시 E에서 철강재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D 주식회사로부터 인천 연수구 F 소재 G중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 공사 중 철골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자 이 사건 공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소속 현장 근로자에 대한 안전ㆍ보건 관리에 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며, 피해자 H(60세)은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인천 부평구 I건물, J호에서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인천동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이 사건 증축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D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그 소속 근로자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31. 13:10경 이 사건 공사현장 지상 2층 지붕(높이 약 8.5미터)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볼트 체결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 하여금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하였으므로,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고, 추락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위와 같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작업하도록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지상 2층 지붕 철골빔 폭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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