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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01 2012고정8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24. 2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로데오메탈릭타워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진하기에 앞서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한 후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편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D(27세, 남) 운전의 E 크루즈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뒷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의하면 D이 2012. 1. 13.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인이 위 합의서를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9. 21.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D은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서 같은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이는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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