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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15 2012고단21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컨설팅업을 하는 자인바, 허위의 토지매매계약서를 담보로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1. 9. 3. 서울 용산구에 있는 D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충남 당진군 E 지목이 전(田)인 840평(2,780㎡)을 평당 20만 원씩 총 매매대금 1억 6,800만 원에 (주)농업법인 누리로부터 2011. 8. 22.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면서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잔금 명목으로 2,8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명의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잔금 중 일부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명의이전을 하였다가 바로 매도하여 한 달 내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피고인 통장으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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