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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5390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 F, G(이상 관련사건 수사 계속 중)과 함께 고의로 자동차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취득하는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6. 22. 23:45경 양산시 H 앞 도로에서, B, C, D를 I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시킨 채 운전하고, E은 F을 J SM5 승용차에 탑승시킨 채 운전하다가 E이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를 뒤따라가던 중 고의로 후미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마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사고 당시 주변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G도 위 J SM5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고 있던 것처럼 허위 내용으로 피해자 K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한 다음 그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보험사기 행위로 2018. 6. 29.경 피고인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750,000원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29.경부터 2019.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보험사기 행위로 합계 59,374,96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관련 병원, 자동차 수리업체에서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L, C, D, G, M, N, O, P, Q, R, S, T, U, V, W, X, Y,

1. 수사보고(피해과장 판결문 첨부)

1. 보험금지급 내역서, 사고접수사항, 차량대물손해 사정보고서, 대인 종결 품의서(2018. 6. 22.자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 관련 자료)

1. 보험금지급 내역표, 사고조사서, 대인 종결 보고서, 대물 손해사정 보고서(2018. 12. 18.자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 관련 자료)

1. 보험금지급 내역표, 사고접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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