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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1.14 2019고단19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5. 13:47경 군포시에 있는 B아파트에서 같은 시에 있는 C중학교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9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처벌전력은 약 10년 전의 전력이고, 그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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