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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1.08 2012고단111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1. 08. 02:00경 인천 계양구 C주점에서 사실은 주류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주류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4만원 상당의 발렌타인 17년산 1병 등 합계 428,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1. 09. 04:00경 인천 계양구 E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주류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 주류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00원 상당의 윈저 1병 등 합계 16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1. 14. 03:00경 인천 계양구 G주점 에서 사실은 주류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에게 주류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60,000원 상당의 윈저 17년산 2병을 제공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11. 14. 20:30경 인천 계양구 I주점에서 사실은 주류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J에게 주류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시가 340,000원 상당의 윈저 12년산 2병 등 합계 435,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1,383,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계산서, 현장사진, 영수증, 내사보고, 메뉴판 사본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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