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0. 22:03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 앞 편도 1차로를 와현리 방향에서 망치리 방향으로 시속 약 6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커브길로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넌 후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D(남, 6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면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같은 날 23:23경 거제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흉부 좌상에 의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사고현장을 비추고 있는 G펜션 CCTV영상 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