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eight months.
except that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09. 1. 26. 07:10경 C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중랑구 망우동 411-30 소재 편도 2차선의 1차로를 용마산역 방면에서 우림시장 방면으로 시속 30km 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에스엠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에스엠5 차량이 앞으로 튕겨나가 전방에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테라칸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D로 하여금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위 에스엠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H(61세)으로 하여금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위 테라칸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58세)으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피해자 J(여, 31세)으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에스엠 차량을 수리비 3,108,000원 상당, 위 테라칸 차량을 수리비 3,317,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A statement on the actual occurrence of each traffic accident;
1. The actual condition survey report;
1. Photographs;
1. Each written diagnosis and written estimate;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written reports on running a driver;
1. Article 5-3(1)2 of the former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amended by Act No. 10210, Mar. 31, 2010); Article 268 of the Criminal Act (amended by Act No. 9580, Apr. 1, 2009); Articles 148 and 54(1) of the former Road Traffic Act (amended by Act No. 9580, Apr. 1, 2009) concerning criminal fa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