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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2.07 2012고정648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4.99t, 어장관리선, C 선적)의 선장으로 승선하며 마을어장 구역 내에서 조개채취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05. 23. 08:00경 포항시 남구 D항에서 B(4.99t)에 잠수부 2명과 함께 승선코 출항하여 인근 마을공동어장 내에서 잠수부를 입수시켜 조개 채취 당시, 자신은 위 어선을 조선하며 잠수부가 작업하고 있는 해상 인근으로 타 어선이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고 다른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 또는 예방하여 잠수부가 해 중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같은 날 14:20경 D항 방파제 앞 60m 해상에서 잠수부인 피해자 E(47세, 남)이 공기 및 물 분사기 호스를 연결하고 입수, 어패류를 채취할 당시 주변해상에 잠수부가 입수하여 작업 중임을 알리는 하등의 표시를 하지 않았다.

또한, 같은 날 14:30경 D항에서 출항하던 F이 운항하는 G(0.74t)를 발견하고 동 어선이 위 B 및 해 중에 입수, 작업 중인 잠수부에게 근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G에 고함을 치고 손짓을 하는 이외에 경적을 울리는 등의 위험 경고를 소홀히 하여 G의 항해를 제지하지 못하고 입수 중이던 피해자와 연결되어 해면상에 떠 있던 공기 및 물 분사기 호스가 G의 스크루에 감기게 하여 피해자가 질식 및 익수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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