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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1.11 2011고단5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경 안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에스와이코닝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가 있는데, E사장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주면 제가 인천 남구 F에 있는 대물로 받기로 한 G 아파트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물품대금 채무를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거 사업 실패로 인하여 1억 7,000만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 및 1억원 상당의 사채가 있는 등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며, 무자본으로 창호사업을 시작하여 제세공과금 및 거래업체에 대한 자재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매우 어려워 에스와이코닝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더라도 위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10. 22. 피해자 소유의 안성시 H아파트 203동 102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8,423,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에스와이코닝 주식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약 3,550만원 공소사실에는 약 6,500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위 아파트의 경매시 매각대금 1억4,230만원에서 선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억680만원을 공제한 약 3,550만원을 이득금액으로 인정함. 의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서(E의 집 H아파트 경매로 넘어갔는지 확인), 수사보고서[E과 I(E의 배우자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번호 목록 및 각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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