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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1.23 2012고단9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레이스밴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4. 12: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양학동에 있는 양학사거리 앞 도로를 양학사거리 쪽에서 남부고가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에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중앙교회 쪽에서 양학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100cc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밑 휀다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오토바이 정면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비구후벽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 형 이 유 피고인에 대한 다음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의 신호 위반 운전의 점, 충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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