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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4 2012노413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제3의 가항 사문서위조 부분 말미의 ‘이로써 피고인은 U, V과 공모하여’ 다음 및 제4항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부분 두 번째 문단 제4행의 ‘AF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앞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를 각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3의 가항 및 제4항을 제2항 기재 변경된 공소사실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T에 대한 사기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T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판시 사서명위조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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