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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9.03 2018나32057
건물철거 등
Text

1.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Purport of claim and appeal

1..

Reasons

1. The reasoning of the court's explanation concerning this case is as stated in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except for the cases of 4, 5, and 13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s follows. Thus, this part of the court's explanation is accepted as it is in accordance with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Since "A defendant against this, only the part on the land of this case among the buildings of this case, which is located on the land of this case can be the object of sectional ownership, the plaintiff's right to purchase the building shall be exercised."

살피건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 소유 건물이 임대인이 임대한 토지 외에 임차인 또는 제3자 소유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차지 상에 서 있는 건물 부분 중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임차인에게 매수청구가 허용된다(대법원 1996. 3. 21. 선고 93다42634 전원합의체 판결). 그런데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강릉지사에 대한 각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 감정인 D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창고 3㎡의 경우 벽체 1면을 제외한 나머지 창고 건물의 주요구조와 면적 대부분이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제3자 소유의 강릉시 E 도로 11648㎡(이하 ‘인접 토지’라 한다) 위에 서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경계는 이 사건 건물 중 주건물을 별지 1 도면 표시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93㎡와 별지 2 도면 표시 9, 5, 6, 7, 8,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5㎡로 나누는데, 위와 같은 경계는 주건물 외벽 중 1개 벽면 전체, 2개 벽면의 각 일부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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