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33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95,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366』

1. 물품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8. 8. 4. 14:12경 자신이 실장으로 근무하던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에 접속한 후 ‘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F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신발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족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의도였을 뿐 실제로는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64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9.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1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58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번 피해자 B에 대한 피해금원 295,000원을 298,000원으로 잘못 기재하여 위산한 것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증거기록 제304 내지 309면). 을 각각 송금 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3. 12. 07:10경 서울 강북구 소재 미아사거리 인근 피시방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에 접속한 후 지인인 피해자 H에게 “지금 신발 장사를 하는데 관세가 갑자기 200만 원이 나왔으니 급하게 돈을 빌려 달라. 개인사업자 통장을 만든 지 얼마 안 되어 돈이 들어 있는 통장이 묶여 있다. 돈을 빌려주면 2019. 3. 19.까지 변제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생활비도 부족하여 인터넷을 통한 물품사기 범행을 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