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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07 2019고단2461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2018. 2.경 김포시 B에 있는 철근콘크리트 구조 4층 건물에서 김포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멘트와 벽돌 등으로 경계벽을 증설하는 방법으로 위 건물 2층에 있는 2가구를 5가구로, 3층에 있는 2가구를 5가구로, 4층에 있는 1가구를 2가구로 나누어 총 면적 491.03㎡를 대수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경 김포시 C에 있는 철근콘크리트 구조 4층 건물에서 김포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멘트와 벽돌 등으로 경계벽을 증설하는 방법으로 위 건물 2층에 있는 2가구를 5가구로, 3층에 있는 2가구를 5가구로, 4층에 있는 1가구를 4가구로 나누어 총 면적 569.83㎡를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각 임의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허가 없이 재수선을 한 면적이 상당한 점, 임대 수입을 늘리기 위해 건축 감독 체계를 무시한 사안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채 1년이 되지 않아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을 자백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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