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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8 2019노14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또한 없다.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찰관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현출된 사정들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한 피고인에 대한 제반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의 선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판결의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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