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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09 2012고단25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10. 18:10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286 앞 도로를 상왕십리역 쪽에서 왕십리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정체된 주변 교통상황에 따라 충분히 감속 운행하지 아니하고 진행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진행 전방 1차로에서 2차로 쪽으로 차로변경을 하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해 3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다가 때마침 위 버스의 오른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125cc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을 위 버스의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0. 22. 12:10경 서울 성동구 F병원에서 심장 및 폐 손상에 의한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통보에 첨부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사실조회서 통보에 첨부된 사실조회서

1. 수사보고(참고자료, 차로변경한 승용차 특정경위), 수사보고(일반, 버스 전방화면), 수사보고(일반, 불상의 K7 진행경로)

1. 사망진단서

1. 이륜차량 수리견적서

1. 각 사진

1. 사고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성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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