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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2.11 2019고단219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0. 03:2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59세)이 피해자의 뒤쪽 테이블 위의 음식을 정리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쓸어 올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복제)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여종업원을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2017. 8.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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