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7. 1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금릉역로 85 금릉역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파주세무서 방면에서 금촌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C(45세)가 운행하는 D 스파크 승용차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쪽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11세), F(여, 13세), G(여, 3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C, E, F, G)
1.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