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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2.05 2019고단155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C동 동대표 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이사이고, 피해자 D(여, 64세)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9. 1. 12. 18:30경 위 아파트 6단지 후문 부근에서, 피해자, E동 및 F동 동대표와 함께 저녁식사를 한 후 아파트 후문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E동 동대표 G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2회 가량 주무르고, 주무르던 손을 피해자의 가슴 윗 부분으로 내리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목격자 진술서 2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다가 손을 가슴 쪽으로 내리려고 하여 놀란 자신이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유방 을 완전히 만진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서 구체적이고 대부분 일관되는바,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도 피해자의 어깨를 2회 주무른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어깨를 주무르는 것은 격려차원의 행동이므로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갈등이 있는 관계였던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떨어져 서 있었고 피고인과 G이 서로 대화중이었던 바,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피해자를 격려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뒤로 와 어깨를 주무르면서 손가락 일부가 피해자의 쇄골 아래로 내려오게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수치심을 해하는 행위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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