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2. 5. 4. 01: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제시 옥포동 소재 옥포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장승포동 소재 주식회사 대우조선해양 동문 인근 14번 국도를 경유하여 C병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2. 5. 4. 01: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EF쏘나타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여 거제시 아주동 소재 대우동문 앞 편도 2차로의 14호 국도를 아주동 쪽에서 장승포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심야 시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E 운전의 오토바이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및 이마부 다발성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2번)
1. 현장 증거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번).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