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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07. 01. 09. 선고 2006가단96630 판결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배당 여부.[국승]
Title

Whether a request for distribution has not been filed by the deadline for filing a demand for distribution.

Summary

The claims for the return of small amount deposit by the lessee of small amount, which are recognized as the right to preferential reimbursement under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shall also constitute the claims for demand for distribution.

Text

1. The plaintiff's claims against the defendants are all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Purport of claim

◯◯지방법원 2006타경16350 부동산임의경매신청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6. 8. 1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주)◯◯은행에 대한 배당금 55,999,000원을 47,073,765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금 1,712,240원을, 피고 ◯◯광역시 ◯구에 대한 배당금 88,590원을, 피고 ◯◯◯◯보험(주)에 대한 배당금 5,273,935원을 각 0원으로, 원고에게 16,000,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Reasons

1. Basic facts

The following facts may be recognized in full view of the entries in Gap evidence Nos. 1, 3, 4, 9 (including paper numbers) and the overall purport of pleadings:

가. 원고는 2005. 5. 24. 세대주 ◯◯◯, 그의 처 ◯◯◯과 함께 동거인으로 소외 ◯◯◯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빌라 제◯동 제◯층 제◯◯◯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나. 한편 피고 (주)◯◯은행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이 법원 2004. 12. 24.자 접수 제5470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위 법원에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6. 1. 9. 이 법원 2006타경1635호로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그 후 집행법원은 2005. 5. 1.을 배당요구종기로 결정하였고, 이 사건 주택의 주민등록 상 세대주인 ◯◯◯에게 이 사건 주택의 주소지로 '배당요구 종기인 2006. 5. 1.까지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 있으니 그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라'는 취지의 임차인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은 2006. 2. 16. 임차인 ◯◯◯과의 관계를 '처'라고 기재한 후, 위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라. 원고는 2006. 7. 27. 집행법원에 '◯◯◯와 사이에 2005. 1. 12. 보증금 17,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였다'는 취지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마. 집행법원은 2006. 8. 18. 매각대금 중 실제 배당할 돈 65,606,385원에 관하여, 원고의 배당요구를 배제한 후, 1순위로 ◯◯광역시 ◯구청에 534,310원, ◯◯세무서에 1,760,260원, ◯◯세무서에 238,050원, 2순위로 (주)◯◯은행 55,999,000원, 3순위로 ◯◯세무서에 1,712,240원, ◯◯광역시 ◯구청에 88,590원, 4순위로 ◯◯◯◯보험(주)에 5,273,935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The parties' assertion and judgment

가. 원고는, 2005. 1. 12. ◯◯◯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17,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였고, 이후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소액임차인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법원으로부터 임차인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6. 4. 27. 교통사고를 당하여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배당절차에서 피고들이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 ◯◯광역시 ◯구 ◯◯◯◯보험(주)는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배당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B. A distribution creditor who needs to demand a distribution under Article 88(1) of the Civil Execution Act may receive a distribution only when he/she has made a demand for distribution by the deadline for demanding a distribution under Article 84 of the Civil Execution Act. In cases where he/she has not made a lawful demand for distribution, even if he/she has the right to demand a preferential reimbursement under substantive Acts, he/she may not receive a distribution from the proceeds of sale, even if he/she has the right to demand a preferential reimbursement under substantive Acts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 2001Da11055, Jan. 25, 2002). The claim for the return of the small amount deposit by a lessee of small claims, the right to demand a preferential reimbursement under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which is recognized as a right to demand a distribution under Article 88(1) of the Civil Execution Act,

살피건대, ◯◯◯이 2006. 2. 16. ◯◯◯과의 관계를 '처'라고 기재한 후, 임차인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6호증의 1 내지 3, 갑 7, 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6. 4. 27. 교통사고를 당하여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경골비골 간부 분절 및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권리의 신속하고 확실한 실현을 요구하는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원고의 배당요구를 배제하고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Conclusion

Thus,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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