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9. 03:0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산정점’에서 고등학교 동창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일행인 피해자 D(21세)에게 장난을 치고 욕설을 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맞은편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포크(길이 약 19cm )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D), 피해부위 사진, 응급실 진료기록지, 내사보고(피해부위, 포크,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부위 사진, 포크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사진, 동영상 첨부에 대한), 사진, 동영상 CD, 수사보고(참고인 목격내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