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불상의 사람들에게 판매하여 유포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구매한 위 사람들이 이를 실행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가 운영하는 D 게임에 접속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의 이 같은 행위가 곧바로 피해 회사에 대한 위계행위가 된다거나, 이로써 피해 회사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얻은 수익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수익으로 보아 이를 추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추징 108,333,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2.경부터 2018. 6. 4.경까지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방법으로 D 게임의 악성프로그램 ‘E’을 유포하여 게임이용자가 위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D 게임을 함으로써 피해 회사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을 통제하기 위한 패치프로그램 및 보안프로그램을 새로 설치하게 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 회사의 정상적인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