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5. 00:3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의 집 앞에 이르러, 위 시각 이전에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의 남편이 출장을 가서 피해자 혼자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하의를 모두 벗은 채로 피해자의 집 화장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거실 소파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팔을 쓰다듬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작성의 진술서 임의동행보고서, 수사보고(일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의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3년 이상 5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