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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19 2013고단44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9. 중순 21:00경부터 23:59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C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D가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지갑을 보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매, 체크카드 1매, 현금 1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반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 31. 16:5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 휴대폰 매장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가입신청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구매자 란에 ‘D’, 가입자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주소 란에 ‘인천광역시 부평구 I아파트 가동 404호’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D’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문서위조 범행으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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