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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112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11. 22. 14:51경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할 목적으로, C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2:00경 인천 남동구 D병원 인근에서 C으로부터 편지봉투에 담긴 대마초 종자 약 10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 및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일자불상 20:00경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할 목적으로, 인천 남구 E 인근에서, C으로부터 편지봉투에 담긴 대마초 종자 약 10그램을 10만 원에 매수 및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소변), 감정의뢰추가회보(모발)

1.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벌금형 2회 이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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