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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7390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08. 7. 31. 21:26경 경북 영천시 대창면 대창리에 있는 금호농협 대창지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현금카드를 피해자 금호농협 대창지점에서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70만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8. 8. 1.까지 총 6회에 걸쳐 275만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2. D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이 다액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D와 함께 C의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D는 2008. 8. 27. 07:22경 제1의 가항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C의 계좌에서 3회에 걸쳐 190만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09:57경 피해자 금호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같은 방법으로 C의 계좌에서 3회에 걸쳐 210만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0:27경 피해자 농협은행 영천시지부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같은 방법으로 C의 계좌에서 3회에 걸쳐 200만원을 인출하여 합계 60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D는 2008. 8. 27. 21:46경 대구 동구 신천4동 329-7에 있는 경북능금농협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지급기에 권한 없이 C의 현금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C의 계좌에서 D의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E)로 2회에 걸쳐 570만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2008. 8. 28. 09:10경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에 있는 농협은행 하양지점에서, 위 D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F)로 4,999,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인 현금지급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7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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