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6. 22.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6. 22. 18:2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대학교 수영장에 이르러 샤워를 하는 여성들의 나체 사진을 찍을 생각으로 열려진 위 수영장 뒤쪽 철문을 통하여 그곳 여자샤워실 환풍구가 있는 창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0:42경까지 위 수영장 여자샤워실 환풍기가 있는 창문 앞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4)에 내장된 카메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71, 81 내지 122 기재와 같이 위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여성들의 나체를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2. 8. 10.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8. 10. 17:30경 위 F대학교 수영장에 이르러 샤워를 하는 여성들의 나체 사진을 찍을 생각으로 위 수영장 뒤쪽 철문을 통하여 그곳 여자샤워실 환풍구가 있는 창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위 수영장 여자샤워실 환풍기가 있는 창문 앞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4)에 내장된 카메라로 별지 범죄일람표 72 내지 80, 123 내지 164 기재와 같이 위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여성 회원들의 나체를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지문감정결과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