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각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2. 7. 중순 14:00경 김포시 C 사무실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D(여, 36세)이 사무실에 혼자 있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책상 앞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옆으로 가까이 다가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자신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바싹 붙인 다음 피해자의 상의 속에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31. 13:00경 김포시 E 고가도로 아래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 F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위 피해자 및 일행 1명과 함께 앉은 다음 고스톱을 하기 위해 의자에서 화투를 꺼내는 척 하면서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왼손으로 짚어 만지고, 계속하여 고스톱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수 회 만지고, 피해자가 돈을 모두 잃자 피해자에게 “윗옷 하나에 500원, 속옷 벗는데 500원씩 빼줄테니 옷 벗고 차 밖에 나가서 한 바퀴 뛰거나 차 안에서 춤을 춰라”라고 성적 농담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왼쪽 겨드랑이 부분 속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 젖꼭지 부분을 움켜쥐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친고죄: 형법 제298조, 제306조(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된 형법은 시행전임)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 28. 피고인에 대한 각 고소를 취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