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8. 10:0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작은구월사거리 쪽에서 길병원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진행차선으로 유턴구역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반대편 길병원사거리 쪽에서 작은구월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E(52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