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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15 2012고단28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2. 24 08:30경 안산시 상록구 B 내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앞쪽에 있던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성이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갤럭시S2 스마트폰을 피해자의 다리사이로 집어넣어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6 08:0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앞쪽에 있던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성이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갤럭시S2 스마트폰을 피해자의 다리사이로 집어넣어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17 07:5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앞쪽에 있던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성이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갤럭시S2 스마트폰을 피해자의 다리사이로 집어넣어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8:21경 안산시 단원구 C번 버스를 갈아타고 D으로 가던 중, 위버스 내 자신의 앞쪽에 있던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성이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갤럭시S2 스마트폰을 피해자의 다리사이로 집어넣어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5. 18 08:24경 안산시 상록구 B 내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앞쪽에 있던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성이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갤럭시S2 스마트폰을 피해자의 다리사이로 집어넣어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부위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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