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Criminal Power” On July 11, 2002, the Defendant was sentenced to a suspended sentence of 2 months for the crime of habitual gambling in the Gwangju District Court for 8 months, and was sentenced to a fine of 700,000 won for the crime of gambling at the Gwangju District Court on June 29, 2001. On December 11, 2009, the Defendant was sentenced to a suspended sentence of 1 million won for the crime of gambling at the Gwangju District Court for 100,000 won, and on February 24, 2010, sentenced to a suspended sentence of 2 months for 3 months for the crime of gambling at the Gwangju District Court for 3 months, and on June 26, 2012, the Defendant was sentenced to a suspended sentence of 2 months for 6 months for the crime of habitual gambling at the Southern District Court's branch branch (final judgment on July 4, 2012).
【Criminal Facts】
1.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C, D, E, F(이상 각 기소), G(기소중지) 등과 함께 전남지역 야산이나 인적이 드문 곳에서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판을 개장하기로 마음먹고, F, G는 도박참여자들의 모집, 수송을 담당함과 동시에 E과 같이 도박장 단속을 피하기 위한 경비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도박참여자들의 모집, 수송을 담당함과 동시에 도박의 매판마다 끝수가 7을 넘으면 판돈의 10%를 고리명목으로 떼어 돈을 거두는 속칭 ‘상치기’ 역할을 담당하고, D은 도박장의 설치, 진행 및 판돈 관리를 맡는 속칭 ‘창고장’의 역할을 담당하며 나뉜 패를 우선으로 잡는 ‘총책’, 패를 나누어 주는 ‘딜러’, 도금을 대주는 ‘꽁지’, 도박장을 개장할 텐트를 설치하는 ‘텐트’, 도박참여자들에게 커피를 제공하는 ‘커피장’ 등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수명의 사람을 섭외하여 각 고용하고, C은 D을 ‘창고장’으로 내세우고, D을 비롯한 직원들을 시켜 위와 같이 위 도박판의 개장 준비 및 진행을 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총괄하고, 반칙 없이 질서 있게 도박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감독하고,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는 도박참여 신청자를 도박장에 오지 못하도록 배제시키는 식으로 도박참여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