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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1.10 2012노20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던 점, 그 외에도 절도죄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소년보호처분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금액의 합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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