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1. 2.경부터 2011. 5.경까지 채무자 D(여, 57세)에게 3회에 걸쳐 6월을 변제기로 하여 합계 1억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400만원을 공제한 9,600만원을 실제로 지급한 채권자이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2. 1. 일자불상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D이 운영하는 ‘F’ 식당에 찾아가 피고인 A의 아들인 피고인 B은 그 곳에 있던 물병을 탁자에 내리치며 D에게 “씨팔, 이게 뭐냐, 돈 내놓으라고”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A은 D에게 “거봐, 내가 뭐랬어, 빨리 돈 내놓으라고”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에게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5. 18.경부터 2008. 8. 30경까지 채무자 G(여, 64세)에게 5회에 걸쳐 3월을 변제기로 하여 3억 2,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640만원을 공제한 3억 1,360만원을 실제로 지급한 채권자이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24. 15:30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G가 운영하는 ‘I’ 식당에 찾아가 G에게 “내가 그냥 왔냐, 돈 줘, 나는 죽어서라도 받겠다”고 말하며 그 곳 탁자를 세게 내리쳐 G에게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메모사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