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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29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9. 5. 2.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에 피고인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가 담긴 상자를 맡겨두고 퀵서비스 기사가 상자를 찾아가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진술조서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전자금융거래법 49조 4항 2호, 6조 3항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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