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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12.12 2019고정1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공장에 4대 보험 압류가 되어 있는데 압류를 해제하기 위하여 400만 원이 필요하다. 400만 원을 빌려주면 압류를 해제하고 신용대출을 받아 기존에 빌렸던 돈과 400만 원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2008. 1. 25.경부터 2009. 1. 9.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빌린 합계 55,801,000원의 채무와, 개인채무 5억 원 가량을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고, C도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대여금 판결문, 파산서고 결정문, 400만 원 송금내역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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