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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6.08.18 2016노522
공갈등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The decision of the court below on the gist of the reasons for appeal (five years of imprisonment) is too unreasonable.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사기 등 죄로 누범기간 중의 재범인 점, 동종 및 이종으로 실형 전과가 많은 점, 범행의 동기가 인터넷 도박자금 마련 등으로 불량한 점, 피해자의 치부( 恥部 )를 이용한 범행 수법 또한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가정 파탄으로 내몰리는 등 피해 결과가 심각한 점, 피해금액의 합계가 3억 원에 육박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판결의 형이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In conclusion,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4 (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n the grounds that the defendant's appeal i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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