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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07. 10. 11. 선고 2006가단80717 판결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Title

Whether the sole act of donation of property constitutes a fraudulent act

Summary

The act of donating the sole property to the defendant and completing the next registration for transfer of ownership to another general creditor is an act of reducing joint security in relation to other general creditors.

Related statutes

Article 30 of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Revocation

Text

1. 피고와 소외 김★★ 사이에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9.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김★★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5. 9. 21. 접수 제1167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Purport of claim

The same shall apply to the order.

Reasons

1. Basic facts

가. 원고 소속 ○○○세무서장과 ●●●세무서장은 소외 김★★가 2000. 10. 9.부터 2005. 12. 30.까지 안양시 동안구 ○○동 555-9 ○○유통단지 ◎◎◎호에서 '◇◇◇◇'라는 상호로 전기전자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국세를 미납하여 아래표와 같이 국세를 결정고지하였다.

No.

Items of Taxation

Deadline for payment

Total

Principal Tax

Additional Dues

Date of establishment of tax liability;

1

Value-added Tax

April 25, 2004

685,180

510,740

174,440

April 25, 2004

2

Value-added Tax

October 25, 2004

874,760

688,920

185,840

October 25, 2004

3

Value-added Tax

April 25, 2005

195,510

195,510

0

April 25, 2005

4

Value-added Tax

January 31, 2006

7,494,690

6,801,000

693,690

June 30, 2004

5

Value-added Tax

March 31, 2006

3,340,710

3,099,020

241,690

December 31, 2005

6

Global Income Tax

August 31, 2003

87,780

609,130

278,650

December 31, 2002

7

Global Income Tax

November 30, 2003

319,780

304,560

15,220

on June 30, 2003

8

Global Income Tax

August 31, 2004

1,198,640

926,430

272,210

December 31, 2003

9

Global Income Tax

August 31, 2005

2,630,760

2,287,640

343,120

December 31, 2004

Total

17,627,810

15,422,950

2,204,860

나. 김★★는 납세성립일 이후(위 표 중 5, 6번은 제외)인 2005. 9. 20. 그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본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그의 처인 피고에게 증여하고,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5. 9. 21. 접수 제1167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Reasons for Recognition] Facts without dispute, Gap evidence 1-1, 2, 3, 2, 3, 4-1 to 17, 5, 6,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Determination

A. Establishment of fraudulent act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김★★는 원고 및 다른 일반 채권자들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본건 부동산을 그의 처인 피고에게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이전하였으므로, 이는 일반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가져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처분행위의 경위와 내용, 당시 김★★의 재산상황, 김★★와 피고의 신분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처분행위 당시 김★★의 사해의사도 넉넉히 추인된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본건 부동산 중 건물은 피고의 시부모가 50%, 김★★가 20%, 피고가 30%를 부담하여 신축하였는데, 시아버지인 김◆◆이 2000. 2. 26. 김★★에게 본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서, 김★★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피고가 그 동안 교사 월급을 모든 돈과 피고의 친정에서 차용한 5,000만원을 탕진하고,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에게 채권최고액 8,400만원, 소외 ■■■■■에게 채권최고액 1억 3,000만원의 각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 관리를 못하게 되자, 김◆◆이 피고 부부의 이혼을 막고자 김★★로 하여금 피고에게 본건 부동산을 증여하도록 한 것일 뿐이고, 피고는 직장생활과 장애자녀 등 양육문제로 김★★의 사업에 관심을 갖지 못하여 김★★의 원고에 대한 세금채무 부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피고로서는 사해의사가 없었거나 당시 김★★의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여 선의라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할 것인데, 위 주장사실만으로는 악의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따라서 피고와 김★★ 사이의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9.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김★★에게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5. 9. 21. 접수 제1167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Conclusion

Thus,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justified and acce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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